경매관련 도표

입찰표의 형식적 기재사항 불비에 따른 처리기준표

번호 불비사항 처리기준
1 매각연월일의 기재가 없거나 오기가 있는 경우 입찰봉투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매각기일의 입찰임을 특정 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2 사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입찰봉투, 보증금봉투,위임장, 공동입찰 허가원 등 첨부서류의 기재에 의하여 사건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 시킨다.
3 물건번호의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등을 기재하거나 입찰봉투에 기재가 있어 입찰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4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임장, 인감증명서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만 개찰에 포함시킨다.
5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병기되어 있지만(이름 아래 날인이 있는 경우 포함)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 한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6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있고 위임장이 첨부 되어 있지만 대리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없는 경우 본인의 입찰로서 개찰에 포함 시킨다.
7 입찰자 본인인감증명서상의 인영과 위임장의 인영이 상이한 경우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부 등 가족관계에 있고 본인의 도장을 소지하여 즉시 보완이 가능한 경우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8 위임장이 첨부되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입찰자 본인의 주소,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위임장 기재로 보아 본인의 주소, 성명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9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성명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성명이 다른 경우에는 개찰에서 제외한다.
10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기재가 없는 경우(날인 만 있는 경우도 포함)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무인, 인장등이 선명하여 용이하게 판독될 수 있거나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의하여 입찰자가 그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1 매각가액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 정정인 날인 여부를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한다.
12 매각가액의 기재가 불명료한 경우 (예, 5와8의, 7과9, 0과6등) 개찰에서 제외한다. 다만 보증금액의 기재가 불명확하고 그에 따라 입찰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때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3 매수신청보증금 기재가 없거나, 보증금의 기재가소정의 금액과 다른 경우 매수신청 보증금 봉투에 의하여 소정의 금액 이상의 보증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시킨다.
14 매수신청 보증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