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도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표

기간 구분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2002.11.01~2008.08.20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1억 4천만원 이하
2008.08.21~2010.07.25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2억 1천만원 이하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1억 6천만원 이하
기타지역(수도권 기타지역 포함) 1억 5천만원 이하
2010.07.26~현재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2억5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상가건물 최우선변제권의 보호범위 및 액수

지역 지역 우선변제받을 보증금의 범위(이하) 보증금 중 우선변제 받을 액수
2002.11.01~2010.07.25 서울특별시 4,500만원 1,350만원 까지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제외) 3,900만원 1,170만원 까지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제외) 3,000만원 900만원 까지
기타 2,500만원 750만원 까지
2010.07.26~현재 서울특별시 5천만원 1천5백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는 제외) 4천5백만원 1천3백5십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김포시, 광주시, 용인시, 안산시 3천만원 9백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백만원 7백5십만원

과밀억제권역표

서울특별시전체 포함
인천광역시중 제외지역 - 강화군, 옹진군
-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동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 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 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중 포함지역 - 의정부시, 구리시
- 님양주시(오평동, 평내동, 금공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노동동에 한함)
-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