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배당(채)권자 | 배당요구(채)권자 |
---|---|
1. (근)저당권 2. (가)압류 3. 전세권중 소멸되는경우 4. 담보 가등기 최초 경매기입등기 전에 위의 권리를 갖춘자. 단, 3.4는 사실상 법원에 신고해야 함.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반드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1.세입자 2.임금채권자 3.세금 4.일반채권자최초 경매기입등기 후에 아래의 권리를 갖춘자 ▽ 1.(근)저당권자 2.(가)압류 3.전세권중 소멸되는 경우 4.담보 가등기 |
고객센터 : 032-467-2027 월~금 10:00 ~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NPL솔루션옥션 대표 : 이은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4330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28 | 대표전화 : 032-467-2027 | 이메일 : sms1663417@naver.com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은재
NPL솔루션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