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도표

경매사건의 진행순서 및 처리시한표

순서별 내용 기준일 처리시한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당일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 촉탁 접수일로 부터 2일이내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개시결정일로 부터 3일이내
세무서, 구청, 시에 대한 최고 개시결정일로 부터 3일이내(최고기간은 2주이내)
채권신고의 최고 개시결정일로 부터 3일이내(최고기간 매각기일전까지)
임차인 현황조사 명령 개시결정일로 부터 3일 이내(조사기간은 2주이내)
감정평가명령 등기필증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평가기간은 2주이내)
매각물건 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 보고서   매각기일 1주일 이전까지
최초매각기일의 지정, 게시 및 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의 통지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최초매각기일   신문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 신문공고, 의뢰일로 부터 20일이내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준일의 지정 및 게시(또는 게시 및 신문공고), 이해 관계인에의 통지 사유발생일로 부터  
새매각 또는 재매각 기일 공고일로 부터 7일이후 20일이내
매각결정기일 매각기일로 부터 7일이내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로 부터 3일이내
매각허부 결정의 선고 매각기일로 부터 1주일
차순위 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기일의 지정, 이해관계인 통지 최초의 대급지급 기일 후 3일이내
매각부동산 관리명령   신청당일
매각대금지급 기일 매각허가결정 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 부터 기록송부 받은날 부터 1개월 이내
매각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당일
배당기일의 지정, 소환, 계산서 제출의 최고 대급납부 후 3일이내
배당기일 대금납부 후 2주일이내
배당실시 배당조서의 작성   배당기일
배당액 공탁 또는 계좌입금 배당일로 부터 2일이내
매수인에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배당기일로 또는 등록세 납부일로 부터 2일이내
기록인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완료 후 2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