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도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의 차이점 비교

구분 인도명령 명도소송
신청시기 매각전금 납부후 6개월이내 (6개월이후에는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해야한다.) 매각잔금 납부후(특별히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않다.)
신청대상 소유자, 채무자 및 불법점유자(경매개시 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자와 대항력이 없는 점유자) 세입자, 무상 점유자(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 점유자)
신청방법 인도명령 신청서를 작성 해당법원 경매계 접수 명도소송 소제기(해당법원)소제기와 동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사이 점유자가 다른사람으로 바뀌면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대문이다.
처리기간 신청후 통상 2-3주 후 소 제기후 통상 6개월(1심에 불복, 2심레 항소 및 대법원에 상고기간 포함할 경우)
집행과정 인도명령대상자가 소유자 또는 채무자일 경우
심문없이 명령하지만 임차인일 경우
반드시 심문 후 명령한다.
정식 재판에 의해 직접 심문하고 입증자료, 증인신청 등을 종합 참작 하여 판결한다.
구비조건 송달확정증명원(송달불능시 특별송달, 야간송달, 공시송달 법률상 진술의 기회를 줌) 집행력있는 정본(판결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집행력부여 신청)
주문형식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부동신을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임대료청구가능)
집행비용 인지대, 송달료, 수수료 및 공식 경비가 소요된다. 인지대, 송달료, 소송경비 및 비공식 경비를감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