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관련 도표

전세권과 전세의 비교표

구분 전세권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 임대차, 전세호
권리의 성질 물권, 전세금채권의 소멸 → 전세권도 소멸 채권
적용법규 제303조 내지 제319조의 전게권에 관한 규정 제618조 내지 제654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존속기간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재312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51조)
대 항 력 있음 원칙적으로 없음. 그러나 소멸기준권리 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등기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음(제621조)
사용대가 전세금이 요소(제303조 ①항) 차임이 요소(제621조)
투하자본의 회수 양도, 임대, 전 전세 가능 (제303조 ①항) 원칙적으로 양도,전매 불가 (제629조)
부속물수거권 매수청구권 인정(제316조) 인정(제643조)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있음(단, 전체 전세일 때) 없음(원칙)
목적물의 유지, 수선 전세자가 목적물의 유지, 수선의무 부담 (제309조)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