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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매 낙찰 이후 구제절차 공부 키워드 목차 안내
내용 목 차

제1장 구제절차
제1절 1장도표로 보는 구제절차
제1절의 2절 서면의 제목이 중요 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에 따라 법원은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집행문부여의 소
제3절 청구이의의 소
1. 조문
2. 청구이의의 소 이의사유
3. 청구이의의소에서 입증책임
4.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5.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취지 작성
6. 청구이의의소에서 청구원인 작성
7.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 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청구이의의 소를 인용한 확정판결정본을 제출받고도 집행기관이 집행을 속 행할 경우의 불복방법
9.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허부(적극)
9-1.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10.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법원
11. 임의경매에 있어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2. 청구이의의 소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중에도 가능
13. 청구 기한
14.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 양도 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15.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16.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해제사유가 존재하였음에도 그 후에 한 해제 의사표 시와 기판력의 저촉 여부(적극)
17.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 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18. 임대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 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패소 확정된 후, 임차인이 별소로써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4절 제3자 이의의 소
1. 조문
2. 청구취지
3. 시기
4.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자의 강제집행취소신청을 기각한 수소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허부.
5. 민사소송법 제509조 소정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을 가지는 제3자의 의미
7.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압류 이후 의 소유권 취득자가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8. 등기명의자가 아닌 부동산의 신탁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
9.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근저당권이 근 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되는지 여부(소극)
10.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 었지만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 등 이,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배제를 위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1.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과 승계집행문에 의하여 피고의 승계인으로 표시된 자가 채무명의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가 제3자이의의 소인지 여부(소극)
12. 저당권자의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가능성
13. 공장저당법 제7조에서 규정한 목록의 일부 물건에 대하여 제3자이익의 소가 제기되어 경매절차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경매법원의 조치
14.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자격

재5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 조문
2.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 복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3.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 의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
4.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불복방법은 특별항고이다.
5. 반대로 특별항고가 아닌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투어야 하는 것
6.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7.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없는 경우
8. 서면의 제목이 '즉시항고장'이고, 그 끝부분에 항고법원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 라도 이를 집행에 관한 이의로 보아 처리하여야 한다./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 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함이 마땅하다.
9.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자격이 없는 자
10. 결정절차에 있어서 보조참가의 가능성
11. 최저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
12. 잠정처분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재6절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취소신청
1. 조문
2. 강제경매는 실체적 사유로는 될 수 없다.
3. 임의경매는 실체적 사유 들어 주장할 수 있다.
4. 경매절차 진행중의 대환의 약정으로 인한 기존채무의 소멸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 낙찰 이후 취하를 하고자 할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 우에 응용방법
6. 잠정처분
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직접 근저당권에 기한 임 의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저당권 소멸 등 사유
9.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취하의효력(무효)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잠정처분

제7절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1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진술 할 것
제2관 1회 절차의 하자를 2회 절차에서도 불허가 신청 할 수 있다.
제3관 조문보기와 불허가 하여야 하는 경우(판례)
제4관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가.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
나. 집행을 계속 진행 할 수 없을 때
(1)해당 되는 경우
(2)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경우
(3)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변제증서 또는 변제유예증서를 받아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매각허가 있기 전에 제출하는 경우 불허가 결정
(4)선행사건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후행사건으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
(5)강제경매개시결정 이후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일반승계 또는 특정승계 되었으나 승계받은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권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승계집행뭄ㄴ이 붙은 집행권원이 제출된 취지를 채무자에게 토지하지 않은 경우(다른 견해도 있음)
(6)채무자의 파산 등의 집행장애가 생긴 경우
(7)무잉여금지원칙 위배 제102조 조치 취하지 않고 진행결과 낙찰금액이 무잉여가 된 경우
(8)49조, 50조, 266조 사유
(9)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
(10)송달 정리
(가)민사집행규칙 제9조 발송의 방법
(나)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통지 또는 송달의 방법
(다)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라)민사소송법 송달규정
(마)민사소송법 제617조 제3항 소정의 "등기우편 발송"의 의미
(바)경매기일통지서가 장기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경우 그 후의 경매 기일통지를 막바로 우편송달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아)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자)경락대금지급기일 소환장의 송달이 부적법
(차)불송달사례
(카)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타)교도소에 있는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11)해당하지 않은 경우
제5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제6관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 를 한 때
제7관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제8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 한 흠이 있는 때
제9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 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제10관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1관 매각불허가 된 경우에는 차순위에게 매각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12관 낙찰에 대한 매각불허가를 신청한 채무자에 대한 대응인 중복경매
제13관 매각허가결정의 경정결정
제14관 매가허가결정의 공고
제15관 매각불허가결정의 이유 기재

제8절 즉시항고/재항고
제1관 즉시항고 관련 조문 정리
제2관 항고장 견본
제3관 제129조 즉시항고 기산점
제4관 129조 즉시항고도 130조 적용 담보제공하여야 한다는 판례
제5관 즉시항고와 보증금에 관한 최근 개정 예규
제6관 매각불허가에 대한 즉시항소시에는 공탁 없다.
제7관 항고인이 여러명인 경우 공탁
제8관 재항고
제9관 항고보증금 몰취 이자(매각대금의 연12%)

제9절 추완항고
제10절 이의신청이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 이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으로 다툴 수 있 는지 여부
제11절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절 준재심에 관한 사항
제1관 조문
제2관 판례
3.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13절 특별항고
제14절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매각허가결정의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제1관 조문
제2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제3관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위 규정이 유추적용된다 할 것/부동산의 훼손이 매수전이라도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경우 유추적용
제4관 재매각결정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 할 수 없다.
제5관 매각허가결정 취소결정의 취소신청

제15절 경매에 의한 매매의 해제 및 매각대금 반환신청/경매는 승계취득으로 양도에 해 당/강제경매 사업상의 매매설과 공법상의 처분설이 대립
1. 경매의 성질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매매설과 공법상의 처분설이 대립되고 있다.
2. 매매와 유사하나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그 소유물을 매도하ㅣ는 것
3. 공부상 동호수와 현황상 동호수가 바뀌어 경매가 진행된 경우, 잔금납부까지 이루어 진 경우 조치. 신청취지는 역시, 귀원 경매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신청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로 작성. 4. 경락대금 배당 전인 경우 경락인의 구제 방법(96그64) 담보책임
5. 경매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다.

제16절 경매취소(민사집행법 제96조/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취소)
제17절 일부멸실인 경우 위험부담이나 하자담보책임 적용
제18절 담보책임
1. 관계조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담보책임 규정
3. 경매에는 세금압류공매도 포함
4. 경락대금 배당 전인 경우 경락인의 구제 방법(96그64)
5. 잔금납부 이후 선순위 세입자 나타나면 담보책임으로 해제, 부당이득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법의 및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도 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7. 담보책임 물을 수 없을 수도 있다.
8.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 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576조 준용
제19절 공매사건 담보책임 불인정 사례
제20절 국가배상법
1. 조문
2.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제절차를 게을리 하면 국가배상책임 청구 할 수 없다.
3. 집행관 불법행위 성립한 경우
4. 집행관 손해배상 부정한 판례(씨티빌리지 사건)
5. 임대차 관계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경우 집행관 국가배상 불인정
6. 매각물건면세서 작성상 경매담당공무원배상책임 인정판례
7. 사법보좌관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불인정된 경우)
8.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제21절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22절 배당이의의 소와 소제기증명원
제23절 경매개시결정 무효소송

제2장 취하, 변경, 연기, 정지, 취소, 대납, 기각 등
제1절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제2절 최고가매수신고인 취하 동의 없는 경우 경매취소 할 수 있는 길
제3절 경매취하 동의권자가 아닌 사람
제4절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와 저당권 말소 청구의 소
제5절 집행정지
제6절 경매 정지와 제한 규정
제7절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 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제8절 연기/변경
제9절 대납
제10절 경매취소
제11절 기각


제3장 공신력에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제1절 강제경매 원칙과 예외
1. 원칙
2. 예외
3. 결어
4. 판례보기
제2절 임의경매 원칙과 예외
1. 원칙
2. 임의경매도 공신력이 있는 경우와 가처분으로 사해행위취소 문제와 가처분
3.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채권자(=근저당권자)가 채무자 를 대위하여 낙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절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4장 대위변제와 구제절차


제5장 경매에서 중요 판례 3가지
제1관 선순위 가등기 인수 경우
제2관 전소유자의 등기 원인무효로 경매 무효 되면 부당이득이다.
제3관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제6장 법에서 규정한 구제절차를 받기 위한 요건

제7장 과잉매각 되는 매각불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