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진행절차

공매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여 국가가 압류를 하여 국가나 지방단체, 공공기관 정부 기관에서 매각한 재산을 일반인에게 공고, 공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와 공매 비교

구분 경매 (법원)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적 성격 사인간의 채권, 채무를 국가 공권력이 개입하여 정리 (민사집행법) 공법상의 행정처분 (국세징수법)
매각예정가격 저감 통상적으로 전차가격의 20~30% 저감 1차 공매 예정가격의 50%를 한도로 매 회 마다 1차 공매예정 가격의 10%씩 저감 50% 이하 저감시는 위임관서와 협의 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 결정
명도책임 매수자 매수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시기 낙찰허가 결정 전 (미제출시 낙찰 불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소유권이전 등기촉탁 신청시
대금납부 기한 낙찰허가 결정 후 1개월 이내 매각결정일로부터
- 1천만원 미만 : 7일 이내
-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잔대금 불납시 입찰 보증금 처리 배당할 금액에 포함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대금불납 전낙찰자 매수자격 제한 배당할 금액에 포함 국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귀속
저당권부 채권의 상계 상계가능 상계불허

물건별 차이점

구분 유입자산 수탁자산 압류재산
소유자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 기업체 체납자
매각금액, 결정기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입가격 감정가격 감정가격
명도책임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별한 경우 매수자 책임) 한국자산관리공사 (특별한 경우 매수자 책임) 매수자
대금납부 방법 및 기한 일시급 또는 낙찰금액에 따라 최장 5년
기간내에서 할부로 납부 가능
금융기관, 기업체 제시 조건 매각금액 기준
- 1천만원 미만 : 7일이내
- 1천만원 이상 : 60일 이내
계약체결 낙찰 후 5일 이내 낙찰 후 5일 이내 별도계약없음 (매각결정에 의함)
명의변경 가능여부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불가능
권리분석 불필요 불필요 필요함
대금완납전 점유사용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가능 (일정요건 충족 시) 불가능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신청 매수자 매수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유권이전 계약 후 대금 1/2이상 납부, 근저당설정 계약 후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공매물건의 종류

유입자산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인수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원경매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로 유입한 재산
수탁자산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경매를 통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유입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된 재산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무용재산으로 주거래은행을 통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된 재산
압류재산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기한내 납부되지 아니한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
국유재산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임대(또는 매각)하는 재산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을 금지하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득한 후 매각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