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와 이벤트

제목 법정지상권 공부 키워드 목차정리
내용 목 차

제1장 특수경매 한 장으로 보기

제2장 약정지상권 법조문 정리

제3장 약정지상권 해설
1. 성질
2. 양도성
3. 취득
4. 소유의 목적물
5. 지료
6. 존속기간
7. 갱신청구 등
8. 지상권 소멸 청구권
9. 수거의무/매수청구권
10. 지상권의 물권적 효력
11. 담보지상권

제4장 법정지상권
제1절 도표로 보는 법정지상권 구분표
1. 도표
2. 법정지상권 구분표
3. 문제해결을 위한 토지/건물 동일인 시점 연혁 찾기
4. 정리표
5. 비닐하우스는 건축물이 아니다.
6.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 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7. 미등기건물과 토지 양수인 문제 경우의 수
8. 법정지상권과 건물 분리처분 가능
9. 환지처분으로 소유권이 바뀐 경우
10.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건 문제
11.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다는 사항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판례



제2절 민법 제305조
1. 조문
2. 성립요건
3. 판례

제3절 민법 제366조
1. 법조문과 요건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3. 토지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건축 중
4. 저당권 설정 이후 철거 되는 등은 성립한다.
5. 공동저당권 설정 이후 철거 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6.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
7. 저당권 설정 당시만 동일인 이면 된다.
8. 강행규정
9. 성립이후 건물이나 지상권 한쪽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10. 저당권 이후 철거 그리고 신축과 동일성 문제 366조는 동일성과 무관 11.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에 환매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신축

제4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절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1. 입목에 관한 법률 조문 일부
2. 법정지상권
3. 입목등기규칙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입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6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제0관 신탁인 경우 소유권 변동 여부 정리
제1관 의미
제2관 성립요건
가. 강제경매 당시
나. 토지위에 건물이 있고
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인 이고
라.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을 것
마.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바뀌면
제3관 지상권 취득자와 그 효력
제4관 기간
제5관 범위
제6관 정화조 사건
제7관 수위실 법정지상권 취득사건
제8관 매매계약으로 신축을 승낙한 경우
제9관 건물이 장차 철거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건축한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 생기는지 여부(부정)

제5장 공유정리
제1전 일반적 경우의 수(변수가 있을 수 있음)
제2절 건물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위 저당권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 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인정된 경우
제3절 토지 지분만을 전매한 경우는 불인정
제4절 그 대지를 분할한 경우는 인정
제5절 일반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경우 인정하는 경우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2. 정리
3. 법정지상권 인정사례
4. 타인이 지배하는 곳에 있는 건물인 경우 불인정사례
5. 환지예정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는 상태
제6절 공동저당인 경우

제6장 법정지상권의 성립 효과
제1절 기본판례
제2절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양도시 효과/법정지상권만 양도
제3절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낙찰시

제7장 지료정리(*공시지가의 3∼5% 지료 받고 있다)
제1절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확정하는 재판 전에 법 원의 지료결정을 전제로 지료급부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절 지료를 정하는 기준/65다2587 등
제3절 임료를 토지가격의 7%로 평가한 사례
제4절 감정신청서
제5절 지료연체와 지상권 소멸청구
제6절 부당이득

제8장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소송의 상대방 등
제1절 건물철거의무의 법적 검토
제2절 대체집행신청 순서 등
제3절 대체집행신청서 서식
제4절 미등기무허가건물의 철거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
제5절 철거대상 건물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6절 건물철거와 토지인도청구소송 같이 진행
제7절 철거대상물의 특정
제8절 신의칙에 위반 건출철거 청구 못하는 경우

제9장 법정지상권 기법
제1절 미등기건물 보존등기 내는 기회
제2절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건물낙찰

제10장 건물철거 소송과 법정지상권 부존재 소송의 실익 차이

제11장 분묘기지권
제1절 정의
제2절 성립요건
가. 도표로 정리
나. 이 법 시행 이후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인정 안함
다. 현재에도 유효한지
라. 예장. 가묘. 평장, 암장, 단분형태 합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마. 타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설치를 승낙한 경우
바.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묘 설치후 20년 경과(취득시효)
제3절 분묘기지권 최근 판례
제4절분묘기지 중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제5절 분묘설치행위시 종중결의 필요
제6절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자
제7절 기간
제8절 인정범위
제9절 지료
가, 원칙이 무료
나. 판결에 의한 지료 연체시에는 소멸청구 가능
제10절 일시적 멸실로 소멸되는 지 여부
제11절 포기
제12절 무연 분묘의 발굴
제13절 무연분묘 분묘 철거소송의 상대방
제14절 분묘 발굴죄

제12장 명인방법

제13장 정기금청구 토지가격 상승

제14장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경우의 수
제1절 토지 사실상 취득자 신축건물 법정지상권 불성립
제2절 건물 사실상 취득에 대한 철거소송은 가능

제15장 법정지상권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