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유치권 공부 키워드 목차 정리
내용 목 차


제1장 유치권 총설
제1절 유치권개관
제1관 유치권의 종류 3가지 모두 검토 필요
제2관 신탁법상 유치권 정리
제3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곳
제4관 유치권을 생산하는 공장?
제5관 유치권의 제도적 취지와 한계 관련 기본판례
제6관 유치권자가 가압류를 해 두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2절 현행 유치권 기본조문-내불경/과선상/소담점

제3절 유치권성립요건 한장 도표

제4절 유치권 요건 검토-타물점/채소기/특선변-채소 쌍상 상행 변특

제1관 타인

제2관 물건
(1)물건의 종류
(2)건물 신축(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공사업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 못함
(3)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 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 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본 사례.
(4)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할 수 없다.
(5)건물철거 대금으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불가(상사유치권도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한 경우/상사유치권 성립하려면?)
(6)신축을 위한 토지공사가 아닌 토지만의 공사대금으로는 토지에 대하 여 유치권 주장 가능
(7)토지 공사대금으로 건물 유치권은 불가
(8)토지 관련 인허가(산지전용/농지전용 등)에 의한 유치권 주장 가능성
(9)건물기성부분 공사대금

제3관 점유
(1)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등기와 점유인정 등 그리고 보존등기는 예외
(3)유치권의 점유 본질 이해할 수 있는 판례
(4)채무자를 직접점유로 간접점유하는 것은 불인정/세입자 통한 간접 점유 시 세입자가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
(5)대리점유
(6)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 인정
(7)유치물의 점유나 보관을 위탁받은 자에 의한 점유
(8)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불성립 건물 유치권은 토지 낙찰자에게 대항 못함
(9)가처분(단행가처분)에 의하여서는 점유 상실되지 않는다.
(10)하수급인에 의한 점유(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의 논점)
(11)유치권자가 직접 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 인정
(12)유치물의 사용과 부당이득
(13)공동점유
(14)일부경매/일부점유/불가분성
(15)유치권자로부터 공사대금채무자 동의받고 임대차한 임차인의 대항력
(16)유치권 점유게시물이 없었다는 현황조사보고서나 감정평가서의 신뢰도
(17)유치권자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한 경우
(18) 키를 소지한 경우 점유를 인정받기 위한 경우의 수
(19)점유관리일지의 필요성
(20)임차인으로서 점유와 유치권자로서 점유 구분 가능 판례
(21)점유이전으로 볼 수 있는 준공검사 사용승인 등과 유치권(사용승인을 받 도록 점유 넘겨준 것은 유치권 포기로 보는 경우)
(22)보존등기와 경매기입등기 이전 점유와 유치권 문제
(23)점유를 침탈 당한 경우 유치권 소멸하지만 점유 회수의 소로 다시 점유 찾으면 유치권성리


제4관 채권 등
(1)견련성에 관하여
(2)견련성 채권의 대표주자 비용상환청구권/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유 치권 주장한 경우 상환의무자
(3)견련성 채권 -수급인의 공사대금(공사목적물에 대한 보수청구권)
(4)리모델링 비용인지 인테리어 비용인지
(5)보증금,권리금 견련성없다. 상사유치권인 경우 보증금은 될 수 있다.
(6)임대인의 의무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견련성이 없다./위야금 약정에 의한 채권에 기한 유치권 행사 불가/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 한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치권 가능(하급심)
(7)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채권은 견련성이 없다.
(8)부동산 매매대금은 유치권 불성립
(9)건축자재 채권은 매매대금 채권에 불과하다.
(10)인건비 1인당 수수료 받는 용역업체 채권
(11)식재한 수목 식재대금 채권
(12)하자보수청구권과 공사잔대금 그리고 유치권 성립여부
(13)주택개량재개발조합 징수금 채권
(14)건물 신축공사업자는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 못함
(15)구분건물상태 공사비 유치권은 단독건물로 되어도 성립
(16)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유치권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17)공손해배상액의 예정경우 이자제한법 1조, 2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18)유치권상실에 손해배상으로 미변제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구하는 것
(19)임차인건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유치권을 가지고 토지도 주장
(20)기계수리비

재5관 변제기
(1)공사대금채권의 변제기
(2)공사대금을 일정기간마다 지급하는 정기분할급
(3)기상고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기성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4)준공검사가 끈난 후 공사대금 지급약정
(5)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사정으로 도중에 중단된 경우
(6)수선공사 완료 후에 공사대금 받기로 약정 건물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
(7)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청구권 변제기
(8)공사대금채권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경우
(9)후불약정
(10)하자보수권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 경우
(11)전세권에 기한 비용상환청구권 변제기
(12)제203조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시 변제기 도래
(13)유익비 상환 기간 유예
(14)임차인의 필요비 변제기(원상회복 특약이 없는 경우)


제6관 소멸시효
(1)이행지체와 소멸시효 구분
(2)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조문
(3)공사대급채권은 3년 소멸시효
(4)공사대금 3년 소멸시효 당사자 약정에 의해 배제 불가
(5)소멸시효 중단 민법 제168조 조문
(6)승인에 의한 중단
(7)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8)지급명령/재판에 의한 소멸시효 10년 연장
(9)소멸시효 정지 조문
(10)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종전의 단기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1)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 관계


제7관 배제특약이 없을 것
(1)기본판례이해
(2)법률행위 해석 및 부동문자 정리
(3)유치권 포기각서
(4)배제특약을 주장 할 수 있는 자
(4)건축주가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일시적 유치권 행사 게시물 제거
(5)건물 완공 후 건물주에게 인도하여 건물분양에 협조하여 준 것

제8관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
1. 민법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2.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사례
3. 채무자회사 유치권소멸청구에 따라 갑의유치권이 소멸하였다고한판례
4. 선관의무위반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한 사람 직접 또는 대위
5. 대위행사 판례
6. 제3취득자로서 위 조항을 유추적용

제9관 변제로 소멸되지 않을 것

제10관 혼동 등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

제11관 건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유치권이지만 그 건물이 토지에 대하여 불법인 경우 유치권자 토지소유자에게 대항 못함

제12관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을 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제5절 유치권 성립요건과 관련된 기타
제1관 부합의 문제
1. 부합은 소유권 취득의 문제이고, 부합으로 인한 보상금 청구채권문제 는 별건이다.
2. 부합되어 건축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건축물의 구성부분이란?/본 질적 구성부분과 추가적 구성부분
3. 경우의 수 3가지
4. 조문확인
5. 부합의 기준 판례
6. 부합 법리적용 대상-증축과 신축인 경우도 대상
7. 수선 내지 증·개축부분 건물자체의 구성부분
8.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수목
9. 토지에 부합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
10. 토지에 부합되었는지 건축 중인 건물의 구성부분인지의 판단
11. 사우나 시설 내 찜질방인 경우 부합된 경우
12. 타인의 권원에 의한 경우도 부동산 소유자 것이 되는 경우
13.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
14. 부합관련 비용문제
가. 판례
나. 첨부로 인한 손해발생자 비용문제해결에 관한 보상청구권 조문
다. 엘리베이터 공사대금과 부당이득 청구하기 위한 2가지 요건
라. 보상금 청구 가능성
마. 공사중단상태 양수한 사람의 소유권 취득과 보상금 청구 가능성
바.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없다.
15. 보상청구권 채권이 견련성 있는 채권이지 여부에 따른 문제
제2관 저당권의 종물인 경우
제3관 낙찰자가 선의취득하기 위한 요건


제6절 상사유치권
제1관 상사유치권의 민사유치권과의 범위 관련 비교 성질
제2관 상사유치권의 종류
제3관 성립요건-채소 쌍상 상행 변특
제4관 솔루션
제5관 상법 제58조
제6관 상법 제147조와 제120조
제7관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제8관 선행저당권 있는 경우 상사유치권 낙찰자에게 대항 못함


제7절 유치권 성립과 낙찰자에게 대항 여부
제1관 저당권의 교환가치 침해는 아니다
제2관 저당권 이후도 공사대금은 유치권 성립 한다
제3관 압류(경매기입등기)의 처분금지 효력 침해 2가지-압류전후 점유 또는 공사 완료/세금압류 이후 경매기입등기 이전 공사대금 유치권 성립
제4관 신의성실 위반이 없을 것
1. 경매가 곧 진행할 것 예상 유치권 작출은 신의성실 위반인 경우 불인 정 판례
2. 경매가 곧 진행될 것을 예상한 경우도 유치권 주장 가능한 판례(공사 대금 채권 있고 저당권 설정이후 점유로 인한 유치권인 경우)
3. 시공사와 시행사가 동일한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
제5관 보존의무 위반(채무자 동의없는)한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한 임차인

제8절 유치권과 형사문제
제1관 경매방해죄
제2관 소송사기죄/가짜 유치권을 가지고 낙찰자에게 돈을 받은 경우 사기문제
제3관 업무방해죄
제4관 불법점유 사실에 대한 위증 및 위증교사
제5관 사무서 위조 변조죄
제6관 대표이사 아니면서 대표이사명의로 영수증발행 유치권입증서류로 제출
제7관 채무자와 짜고 가짜유치권을 만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문제
제8관 무고죄(진짜 유치권자를 형사고소한 경우)
제9관 공갈죄(고소할 마음도 없이 재산적 이익의 양보나 포기를 강요한 경우)
제10관 소유자가 유치권 행사 방해하는 경우
제11관 유치권?지키려 아파트 문 용접하면 재물손괴죄
제12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공동주거침입
제13관 공무집행방해죄

제9절 유치권 구제 방법
제1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2관 담보책임
제3관 인도명령에서 해결
제4관 낙찰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2장 기타
제1절 유치권관련 법률 개정안
제2절 유치권자의 출입금지 가처분 취소시키는 방법
제3절 유치권 주장 범위
제4절 저당권자의 방해배제청구권(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제5절 담보제공(공탁은 불가함)과 유치권 소멸/대용판결
제6절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변제청구 할 수 없다.
제6절 유치권과 파산재단의 별제권
제7절 유치권자의 부딩이득 반환 범위

제3장 유치권에 의한 경매
제1절 법조문
제2절 신청방법과 첨부서류
제3절 소멸주의로 원칙 진행 가능 판례(유치권은 소멸한다)
제4절 유치권자의 배당순위(=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
제5절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제기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제6절 매각이후 유치권자의 지위
제7절 형식적 임의경매 3가지 유형

제4장 유치권 관련 서식 작성
제1절 임차인 점유 유치권 신고서
제2절 명도소장과 부당이득금 기발생분과 정기금 청구권
제3절 유치권 신고와 인도명령 신청서 작성
제4절 인도명령 관련 핵심판례
제5절 응용 문장

제5장 소송에서 입증책임자 등
제1절 항변과 부인 구별
제2절 공사업자의 입증책임 이용
제3절 유치권부존재 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유치권주장자)
제4절 공사대금 과련 객관적인 자료 제시요구(소송에서 유치권 깨기)
제5절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제6절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 내용이 자백으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제7절 아파트인 경우 관리사무소 등에 신고사항 확인서 받아 해결
제1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확인
제2관 인근주민 확인서
제8절 공사계약서상 공사항목의 허위성
제9절 수인의 유치권 문제 해결 순서
제10절 증거확보
제1관 사진/사진의 필요성
제2관 녹음
제3관 진술서(증인확보)
제4관 항공사진/로드뷰
제11절 형사소송에서 증명책임은 검사
제12절 권리장애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하여는 그 효과를 다투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
제13절 유치권확인소송의 기판력
제14절 유치권 판결문 찾기
제15절 석명권 행사의 범의

제6장 저당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허위유치권 금액 확정
제7장 유치권자 우리편 만들기
제8장 유치권 변제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제
제9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적용 상대방 상고 깨기
제10장 낙찰자의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의 소의 이익 문제
제11장 단행가처분으로 유치권 점유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