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제목 등기부권리분석 키워드 목차 안내
내용 목 차

제1장 권리분석의 원칙과 도표로 보는 권리분석
제1절 근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가?
제2절 권리분석의 원칙
제3절 도표로 보는 권리분석
제4절 말소기준권리가 조세채권 압류인 경우
제5절 등기부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중 쟁점 사항
제1관 체당금(2021.10.14.대지급금)채권자의 강제경매에서 선순위대항력 있는 임차 인 배당문제
제2관 법정저당권과 배당 순위
제3관 건물 낙찰시 토지소유자 임대인 동의 문제
제4관 도정법제87조 종전 권리자 주의(말소기준권리 현등기 접수일로 정하면 곤란)
제5관 주택법제40조(현행61조)의 입법취지/부기등기경료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제2장 등기부상 권리분석
제1절 등기부 권리분석을 하는 이유의 법적 의미
제1관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
제2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지 판단 기준
제3관 가압류는 당연 말소된다.(?2004나2882?판결)
제2절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후순위 가처분은 살아 있다. 그리고 선 순위 가처분의 문제점
제3절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와 가처분의 운명
제1관 의미
제2관 근거조문
제3관 “해당사항 없음”의 의미
제4관 가처분 인수 표시 사건
제4절 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볼 수 있는 단어 28개 등
제1관 등기된 단어 28개에 관한 표
제2관 압류(경매기입등기)등 이후 소유권취득한 제3취득자 말소촉탁등기 대상
1. 압류(경매기입등기) 이후 제3취득자는 말소대상
2. 가압류/세금압류 이후 제3취득자 말소대상여부 문제 3. 저당권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면책적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자도) 말소촉탁 되지 않음
제3관 선순위 지상권이 소멸되는 경우 2가지
제4관 지역권/특수지역권
제5관 통행지역권
재6관 주위토지통행권
제7관 인지사용청구권
제8관 전세권/일부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선순위전세권이 강제 경매신청한 경우
제9관 권리질권
제10관 채권담보권
제11관 저당권
제12관 환매권
제13관 공유지분의 환매
제14관 환지등기
제15관 인수되는 가등기가 있는 경우/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 2003마1438
제16관 신탁등기
제17관 구분지상권
제18관 전소유자의 가압류
제10관 임차권등기명령등기권자(경매기입등기 이전)는 당연배당자/임차권등기 선 순위 대항력 있는 경우 인수여부 기록
제20관 가처분 권리분석(기타는 특수경매에서)
제21관 회생/파산선고등기/파산관재인이 경매신청 임의경매사건
제22관 사용검사미필등기
제23관 예고등기(경우의 수 소유권/저당권 등에 대한 예고등기 여부)
제24관 토지별도등기
제25관 신탁 이후에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재산세가 부 과된 경우,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법원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 극)
제26관 한국송유관주식회사 지상권 인수
제27관 한전 임대차 승계 사건

제3장 매각물건명세서
제1절 의미
제2절 법적근거/예규
제3절 판례검색
제4절 매각물건명세서 서식(3구분 사항으로 구성된)/말소기준권리 정리
제5절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경우/우선변제권 법정담보물권
제6절 어느 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가?(부자지간 관계 미기재시 문제점)

제4장 선순위가 되기 위한 대위변제에 관한 사항
제1절 후순위권리자가 선순위근저당권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하여야 할 금액?
제2절 조문

제5장 권리신고와 채권계산서 제출, 배당요구신청서의 의미
제6장 폐쇄등기부 권리분석
제7장 말소된 것 중 회복등기가 가능한 권리 있는지 유무 분석
제8장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를 신청하면 저당권에 압류등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