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사전

상계

채권자가 동시에 매수인인 경우에 있을 수 있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이다. 현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권자가 받아야 할 채권액과 납부해야 할 매각대금을 같은 금액만큼 서로 맞비기는 것이다.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상계 방식으로 지급하고 싶으면,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위와 같은 상계를 하겠음을 신고하여야 하며, 배당기일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 매수인(채권자)이 배당받을 금액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새 매각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이다. 

선순위 가처분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양도, 상속, 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기록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매수인이 등기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매수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