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한 경우에 그 등기원인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등기기록에 기재하는 등기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그것을 등기기록에 기재하는 소유권보존등기나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주가 변경한 경우에 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설정등기 등 새로운 사실의 발생에 입각하여 새로운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된다.
고객센터 : 032-467-2027 월~금 10:00 ~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NPL솔루션옥션 대표 : 이은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4330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28 | 대표전화 : 032-467-2027 | 이메일 : sms1663417@naver.com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은재
NPL솔루션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