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은 감정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감정인의 평가액을 그대로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는 최소한 감정가격의 결정을 뒷받침하고 응찰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감정가격을 산출한 근거를 밝히고 평가요항, 위치도, 지적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명세서에 첨부하여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게 되어 있다.
고객센터 : 032-467-2027 월~금 10:00 ~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NPL솔루션옥션 대표 : 이은재 |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4330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28 | 대표전화 : 032-467-2027 | 이메일 : sms1663417@naver.com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이은재
NPL솔루션옥션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