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대지권 미등기 관련 공부 키워드 목차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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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목 차 제1장 제1관 특수경매 한 장으로 보기 제2관 가등기, 가처분 해결을 위한 민법 이론 정리 제2장 선순위 가등기 제1절 한 장으로 보는 가등기 총론 제1절의2 등기기 인수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는 판례 제2절 가등기 등기할 사항 제3절 물권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제4절 가등기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방식 제5절 가등기의 효력 제6절 가등기말소방법 제7절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경우 조치/담보가등기를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하여 인 수한 경우 낙찰자의 조치 제8절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의 상대방/가등기 본등기 등기사례 제9절 담보가등기 제10절 담도가등기인지의 결정 기준 제11절 담보가등기는 청산절차 진행전 낙찰자 생기면 본등기 못함 제12절 선순위 담보가등기-가담법 적용-경매기입등기전 청산절차 마친 경우는 인수 제13절 예약 제14절 대물변제예약과 대물반환예약 제15절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제16절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7절 등기이전 청구권 판례 정리 제18절 후순위 가등기 인수문제(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제19절 명의신탁후 가등기는 무효이다. 제20절 지분경매에서 발생하는 허위의 가등기 작전 제21절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2절 가등기 소멸시효 소멸하면 현 등기소유자도 등기말소 청구 가능 제23절 선순위 가등기 관련 소송결과 확인에 관한 건 제24절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제3장 선순위 가처분 제1절 경매에서 가처분은 “사나운 개 조심” 표시와 같다. 제2절 가처분 인수와 소멸에 대한 공식 제1관 원칙/누가 판단하나/잘못 판단할 경우 제2관 인수나 소멸 이후 제3관 정리 제4관 가처분 말소여부 기준 등기선례 제5관 가처분의 말소촉탁 기준(후순위이면 말소 촉탁이 원칙) 판례 제6관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제3절 가처분의 2대 분류 제4절 가처분 정리 제5절 사례로 보는 가처분사건 확인/피보전권리 확인 제6절 가처분 민사집행이론 정리 제1관 선순위 가처분 주의하여야 하는 이유 제2관 선순위 가처분도 말소 시킬 수 있는 경우(가처분 취소기간 등) 1. 가처분 취소기간 2.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제7절 채권자취소권과 가처분 제1관 사해행위 취소 경우의 수 제2관 예외적으로 공신력 인정 되는 경우 등 가. 경매 이후 사해행위 사건 나. 경매 잔금납부 이전에 취소된 경우 다. 가처분이 있는 상태로 취소이전에 잔금 납부 그리고 가처분 승소 저당 권 말소 제3관 사해행위취소 가처분 정리 제4관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 결과 확인의 필요성 제5관 사해행위취소 민법 조문 제6관 사해행위 취소의 요건 재7관 매매를 원인으로한 법률행위 채권자취소권 그림 제8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9관 저당권과 채권자취소권 그림 제10관 채무자의 악의 추정되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도 추정되는 구조 제11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제12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제13관 실명법 위반 명의신탁도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된다. 제14관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제15관 전득자 상대 사해행위 취소 요건과 취소하려는 법률행위 제16관 수익자나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17관 취소된 저당권자의 배당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8관 원상회복으로 채무자 앞으로 등기된 것 매수하면 무효이다. 제8절 해제와 가처분 제9절 통정허위표시와 가처분 제10절 진정명의획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제4장 대지권 제1절 대지권 관련 기본 법조문 이해와 경매신청서에 대지권 표시가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사항 제2절 대지권등기 신청시 등기사항 제3절 낙찰자가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건물 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제4절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제5절 2가지 등기를 시청하게 된다 제6절 신축한 자가 부도난 경우 제7절 단독건물과 집합건물 “대지”구분 출발 제8절 대지권(부동산등기법상 용어)과 대지사용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용어)의 구분에서 출발 제9절 대지권이라는 제도가 등장하게 된 이유 제10절 등기법상으로는 "대지권인 취지의등기"라고 하지 않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라고 한다. 제11절 대지권출발 일체성 제12절 대지권의 출발 핵심사항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일치시점 제13절 분리처분 가능 규약이 있는 경우 제14절 대지권 관련 등기부 보기 제15절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대지권에 대한 법원의 조치 등 제16절 한 장으로 보는 대지사용권공식 제17절 문제해결을 위한 토지건물 연혁 찾기 제18절 경우의 수로 본 대지권미등기 이해(전유부분만 소유한 경우의 수 조건) 제19절 사용승락서의 의미와 기간 제20절 대지권 취득시효 주장 가능 제21절 저당권의 효력(민법 제358조 근거)/주물, 종물 이론/전세권도 미친다./가압류 (민법 제100조 근거)도 미친다. 제22절 토지가 대지사용권이 되는 시점 요건 2가지 제23절 구분건물 2013년도 판례 제24절 구분건물 구분폐지행위 제25절 대지권 미등기 사유 제26절 지적법 대지권등록부 제27절 대지권 없는 아파트의 부당이득 판례 제28절 대지권을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아니다. 제29절 신탁계약종료인 경우 해당 없음 제30절 대지권 미등기와 법정지상권 제31절 반드시 일괄경매할 필요 없다. 제32절 대지사용권이 소멸될 경우 집합법 제20조 적용은 없다. 제33절 대지권 성립이후 증축부분이 있는 경우 제34절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철거청구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제35절 법정대지와 규약상 대지 제36절 전유부분을 가지지 않고 있는 대지권리자 제37절 매도청구 제38절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집행법원으로 서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 집달관에게 현황조사명령을 하는 때에 이를 조사하 도록 지시 제39절 대지권 미등기 감정평가되었으나 수분양자 분양대금 확인 요망 사건 제40절 대지권(절차법상 용어0와 대지사용권(실체법상 용어) |